> 호루라기 광장 > 문서자료

문서자료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정 2011. 09.30 대통령령 제23198호)

  • 호루라기재단
  • 2012-04-16
  • 조회수 586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Xml.jsp?ENF_LAW_ID=B7262&ENF_PROM_DT=2011.09.30&ENF_PROM_NO=23198&LAW_KD=B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정 2011.9.30 대통령령 제2319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호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