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루라기 광장 > 호루라기 자료실

호루라기 자료실

[경향신문] 공익제보 법적 보호 10년… 낙인·불이익은 여전 (2011.10.2)

  • 호루라기재단
  • 2012-04-18
  • 조회수 7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022313245&code=940100

ㆍ‘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분식회계 고발 등 제외 ‘한계’


류인하·김형규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11-10-02 23:13:24ㅣ수정 : 2011-10-02 23:13:24


 


사회의 부패·비리를 향해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됐다.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그사이 공익제보는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2002년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2009년까지의 ‘부패신고건수 및 부패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7년간 조사기관으로 이첩된 668건 중 71.1%인 431건이 부패행위로 밝혀졌다.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1998년 참여연대를 통해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 실태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 실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전체 의료보험 약가가 평균 30.7% 인하됐다. 제약협회에 위임했던 의료보험약가 심의위원회도 복지부 산하로 들어갔다.


 






2003년 적십자사 직원들은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와 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후 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인 혈액정책과가 신설됐다.


 


2004년 영덕여고 행정실장이던 김중년씨도 교장과 재단 이사장의 학교공금 횡령 사실을 폭로했다. 이 고발로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사 전원이 퇴진했다.


 


공익제보의 힘은 이같이 커지고 있지만,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처우는 공익제보자 1세대로 불리는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이 탄압받던 20년 전과 다르지 않다. 이 감사관은 1990년 “23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1.2%보다 높은 43.3%로 드러났지만, 재벌의 로비로 감사원 감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속됐다가 6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1996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코레일 차량기지 차량관리원으로 17년을 근무한 신춘수씨(42)는 광명역 인근에서 발생한 부산발 KTX 130호 열차의 사고원인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8월30일 해고됐다. 신씨는 사고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동력을 전달하는 ‘베어링’이 녹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규정보다 많은 거리를 달리고도 코레일 측이 제때 엔진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노조에 알렸다. 노조는 신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사진자료가 특정 방송사로 유출돼 코레일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는 이유로 신씨를 해고했다. 코레일은 신씨를 도운 직원 1명에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02년 이후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내부고발자 87명 중 17명(20%)은 파면·해임처분을 받았다. 25명(29%)은 소속 기관이나 회사의 징계를 받았고, 32명(37%)은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당장 불이익을 주지 않더라도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치부하거나 ‘왕따’로 만들고, 본래 업무와 관련없는 분야로 몰아내기도 한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의 이지문 부대표(43)는 “이번에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잘 만들어진 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의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업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비자금 조성, 분식회계, 탈세 등의 비리는 이미 법으로 신고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이지문 부대표는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한 고발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고발자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부대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법이 이를 가로막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공익신고 대상범위와 신고자 보호범위를 입법예고안보다 축소한 부분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