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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신고(Whistleblowing) 클린카드를 만들었습니다

  • 호루라기재단
  • 2012-09-19
  • 조회수 535
부정부패, 비리, 예산낭비, 공익침해행위! 이제 공익의 호루라기를 불어 추방합시다.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신고(Whistleblowing) 클린카드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조치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보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이유로 어

떠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 본인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 불안시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 기타 보호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자 이외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한 사람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 포상 및 보상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 증진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법에 의한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 20억원)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신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 10억원)



보다 자세한 보호 및 보상 조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공익신고자보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루라기재단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적 제보자의 권익에 주목하며, 이들이 존경과 귀감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양심과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150-81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9-3 환희빌딩 402호 www.horuragi.or.kr / 02-2068-6930 이메일 horuragif@gmail.com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은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신고자들의 보호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150-03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1-17번지 www.insider.or.kr / 02-2069-2026 이메일 insider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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