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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범죄행위 공익제보자에 비밀누설죄는 부당”

  • 호루라기재단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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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범죄행위 공익제보자에 비밀누설죄는 부당”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 좌담회

등록 : 2013.02.25 20:22  수정 : 2013.02.26 08:40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활동을 외부에 알린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국정원, ‘댓글알바’ 내부고발한 직원 파면)을 내부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과 해외 정보만을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2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좌담회’에서 한웅 변호사는 “이번에 (국정원으로부터 직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당한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 비밀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일반 시민이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따라서 (전·현직 직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호루라기 재단’의 이지문 상임이사는 “부패방지법은 신고 기관을 부패가 발생한 기관이나 검찰,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의 직원에게 공익신고를 국가기관에 하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내부고발자들의 부패·부정행위 신고처를 국가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정당이나 언론에 알리거나 스스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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