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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있으나 마나" 내부고발자 보호법

  • 이영기
  • 2013-05-27
  • 조회수 350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756

기사입력시간 2013.05.18 20:20:07 정철규 | cellcg@obs.co.kr
 
 
【앵커멘트】
 
내부고발자들의 아픈 현실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내부고발자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법적 보호망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터】
 
KT 전 직원, 이해관 씨는 지난해, 회사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받는 과정에서 국내전화에 국제전화비를 물리자 내부 고발했고, 그 결과 해고당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복 해고라고 결정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이해관 / 전 KT직원
 
"말도 안되는 꼬투리 잡아서 징계하고 쌓아나가서 최종적으로 해고 시킨 것인데, 이런 것이 통용되는 기업문화가 현실이죠"
 
---CG IN---
 
용기를 내 내부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는 지난해 27건이나 됩니다.
 
---CG OUT---
 
보복을 당해도 제대로 된 안전 장치가 없습니다.
 
【인터뷰】이지문/호루라기재단 이사
 
"주기적 상담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취업이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관련 법이 시행되고는 있다고 해도, 과태료 천만 원 정도로,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보복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터뷰】이영기/변호사
 
"공익신고 보호법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법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바뀌어야…"
 
사회 정의를 위한 내부고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정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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