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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취재파일] 공익 위한 내부 고발 보호해야

  • 호루라기재단
  • 2013-06-27
  • 조회수 247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26407
미국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전화통화·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기밀을 폭로한 주인공이 전직 중앙정보국(CIA)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호루라기를 부는 사람)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폭로의 주인공은 CIA 요원으로 활동한 29살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최근까지 컨설팅업체 부즈알렌해밀턴에서 일했다는 그는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국가 기밀 유출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스노우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장하는 나라로 망명을 요청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민간인 전화 통화 기록 수집을 처음으로 보도한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 했습니다.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스노든은 현재 심경과 폭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 정보 당국이 모든 사람의 통신 기록을 타깃으로 삼았고, 특히 외국 정부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통화 기록을 수집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 개인의 통화 기록과 정보를 녹화(recorded)하고 의심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그 정당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공공(Public)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내부 고발자로 나선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내부 고발자는 브래들리 매닝 미 육군 일병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정보분석병으로 일한 매닝은 72만 건의 비밀외교 전문과 군사 문서를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지난 2010년 체포돼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닝은 최근 법정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명을 경시하는 일부 미군의 행태를 폭로해 공개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기밀 유출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매닝은 기밀문서 불법 소지와 외부 무단반출 행위 등 10가지 항목의 혐의를 인정해 2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유희준 기자 최종편집 : 2013-06-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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