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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인터뷰] 이지문 상임이사

- [집중점검 3] ˝ 내부고발자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

  • 이영기
  • 2013-06-27
  • 조회수 352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list_id=6564137
2013. 6. 26. (수) 이재용의 시/선/집/중 ( 집중점검 3)
 " 내부고발자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 -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내부고발자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호루라기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인터뷰 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의 무단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스노든 사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 내부비리 고발과, 국정원 직원 내부비리 고발 등
많은 분들이 양심에 의한 행동을 하고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요.
 
공익을 위한 고발이었음에도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왜 불이익을 받는지, 본인도 1992년 군부재자투표부정을 내부고발했던 호루라기 재단 이지문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내부고발자들이 고발한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하는데.. 왜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요약> 2002년 1월부터는 부패방지법에 의해 공공분야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리고 2011년 9월부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때, 법적 보호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법의 한계와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사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제외되기도 하고, 통상 재계약이 연장되는 계약직 경우 계약만료되었을 때 계약해지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등 법에 정해진 신고 가능한 기관이 아닌 곳에 신고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경우가 있음.
 
2. 어린이집 교사들이 내부 비리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나요?
 
답변 요약> 지금 법에서는 소속 조직에서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서 그침. 그런데 문제는 질문의 예에서처럼 동종업계에서 일종의 블랙리스트 만들어 재취업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경우 따로 보호나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 경우도 내부고발 후 재계약 하지 못하였고,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돌아 몇 차례 응시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음.
 
3. 내부고발자들을 보할 수 있는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법인가?
 
답변 요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해서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주는 경우 신고했을 때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그리고 최고 20억 범위 내에서 보상 등을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을 때 마찬가지로 보호 및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두 법에서는 신고 과정에서 비밀누설해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면책조항이 있고, 신고한 행위에 자신이 연루되었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음.
 
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제로 보호해줄 수 있는지?
 
답변 요약>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통해 보호장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항, 특히 보상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리고 이 법들을 통해 적십자사 혈액부실관리 내부고발했던 직원들이나, ktx의 안전 문제를 역시 신고했던 이들이 보호받는 등 법이 존재함으로써 분명 보호받는 신고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5. 피해사례는 중 보호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요약> 부패방지법 경우 10년 통계를 보면, 모두 37건의 신분보장 사례가 있음. 그중 28건이 원상회복이었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우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아 사례가 많지 않지만 시행 1년 기준으로 보호조치 3건이 있었음. 대표사례로는 열차부품 파손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누출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을 받은 신고자들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하여, 해당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처분 취소일까지 이자를 포함한 임금 상당액 일체를 지급하는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
 
5-1. 보호받지 못한 경우도 있나?
 
답변 요약> 법 시행 이전은 내부고발자 경우 하나같이 구속, 파면, 해고되었고,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사학재단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해임되기고 하였음.
 
6.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외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답변 요약> 법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도 특히 지금처럼 단순히 원상회복같은 신분보장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에서 당장은 법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더라도 승진 누락 등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본인 스스로 그만두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취업 알선이나 공공기관 취업시 혜택 등을 통해 내부고발자가 최소한 내부고발 이전과 경제적으로 현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법 제도도 중요하지만 내부고발를 보는 사회적 시선, 배신자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위해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내부고발로 인해 나, 내 가족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혈액관리 개선으로 안전한 수혈을 받고, 불량 소화기 신고로 화재시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되고, 먹거리 장난짓 치는 것을 신고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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