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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공익신고자 보호 현주소] 공익신고했다간 피해 고스란히 자신에게

  • 호루라기재단
  • 2013-07-05
  • 조회수 321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19040&sid=E&tid=0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제도 후진국 수준 … 부당한 배치전화 금지시키는 미국과 대조
 

# 대전시의회 공무원 A(여)씨는 근무를 하지 않고도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타기 위해 지난 5월 택시를 잡아타고 시의회로 향했다. A씨는 택시 안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휴일 근무 찍고 다시 집에 가서 자려고 한다"고 말했고, 택시 기사 허 모(57)씨에게는 "앞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거(출근카드) 찍고 얼른 나올게요"라고 했다. 기가 막힌 택시기사 허씨는 이를 대전시청에 제보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허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이라며 추궁했고, 허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해당 여성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허씨는 여성 공무원 가족들로부터 전화와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아야 했다. 사태를 뒤늦게 파악한 대전시청이 허씨의 신원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 산업기능요원 B씨는 올해 초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신고했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은 불법 작업환경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의 군 대체복무 편법 지원으로 옮겨갔다. 해당 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이 취소됐다. 신고자 B씨는 회사의 지시로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서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공익신고의 현실이다. 결과는 모두 신고자의 패배로 끝나고 만다. 내부고발이 없는 정체된 사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중략)
 

◆신변보호, 신분보장이 최우선 = 내부고발이 공익신고냐 조직배신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또는 '부정주장법(일명 링컨법)'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복, 특히 부당한 배치전환, 승진봉쇄, 강제퇴직 등을 예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만 하면 위법 행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공익성'을 우선으로 따져 신고자 보호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 은폐시도를 폭로한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내부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면하거나 감해주는 지원책이 없으면 신고자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13-07-01 오후 1:37:37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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