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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호루라기재단
  • 2013-07-17
  • 조회수 323
의안번호 : 08-01433
의안종류 : 조례안
의안구분 : 원안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소관위원회 : 본회의
제 안 자 : 위원장
심사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 2013년 7월 12일
처리결과 : 가결
 

1. 대안의 제안 경위
 
의안번호 1292번 2013년 4월 9일 김형태 의원외 12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4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 4. 23) 및 제247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3. 7. 2)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 이유
 
○ 제정조례안의 성격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공익제보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로 명확히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공익제보자의 구조금 지급 신청,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시장이 갖도록 하며, 공익제보위원회가 이에 대한 심의 결정·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 지원 중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시 계약직 공무원 등의 특채’, ‘부패 행위를 내부신고한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등의 경우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시 감사관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조치 강구,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의 우선 처리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완하고, 공익제보 접수처로“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를 제외하되, 시민단체를 통해 제보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및 조문구성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명, 안 제1조).
나. 공익제보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로 하는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지 않을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명시함(안 제3조).
라.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4조).
마.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조).
바. 공익제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안 제7조).
사.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 및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아. 구조금 및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0조~안 제12조).
자.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13조).
차.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과 민간기업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7조).
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안 제20조)
하.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해 홍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관계기관 협의 여부: 감사관, 조직담당관 협의.
다.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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