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연간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약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은 호루라기재단의 이사회를 거쳐 기업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법인 또는 기업은 호루라기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NOTI) 호루라기재단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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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루라기재단의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홍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루라기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주소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전화 02-2068-6930 팩스 02-2068-6963 이메일 horuragi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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