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맑게, 밝게, 따뜻하게
호루라기재단은 ‘양심의 소리’를 북돋우기 위한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이에게는 무엇이든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나눔은 사회를 더 맑게, 밝게,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개인 후원과 기업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모든 후원자는 아래와 같이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1. 운영기금
02. 목적사업기금 : 올해의 호루라기 시상, 인권교육, 인권단체 지원 등
03. 비지정기금 :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호루라기재단의 일반 목적 사업에 쓰입니다.

 정기후원
CMS

신청시에 입력한 계좌번호를 금융결제원에 등록하여 매달 약정한 금액이 자동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달마다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웹상에서 후원신청서(클릭)를 작성하시거나, 신청서를 이메일(horuragif@gmail.com), 팩스(02-2068-6930) 또는 우편을 통해 호루라기재단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첨부1:

후원금자동납부신청서.hwp hwp문서

자동이체
직접 후원계좌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61701-04-149655 재단법인호루라기
-농협 301-0107-3005-61 재단법인호루라기
 비정기후원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후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061701-04-149655 재단법인 호루라기
-농협 301-0107-3005-61 재단법인 호루라기
 특별후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기금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약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은 호루라기재단의 이사회를 거쳐 기업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한 법인 또는 기업은 호루라기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NOTI) 호루라기재단은 법정 기부금 단체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할 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의 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 홍부,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정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루라기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주소 066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0 2층(서초동, 세환빌딩)
전화 02-2068-6930 팩스 02-2068-6963 이메일 horuragi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