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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지혜복 교사의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 호루라기
  • 2026-01-30
  • 조회수 26

 

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지 교사에 대한 보복적 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처분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앞 등에서 2년여 동안 자신의 전보·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싸워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재판장 고은설)29일 지 교사의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내 ㅅ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 교사는 2023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생활안전지도부장이 성희롱, 성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의 성명 등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밀누설에 대하여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하였다. 이는 학교 내 성폭력 관련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 교사가 부당전보에 항의하며 출근을 거부하며 1인 시위를 계속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한 것이 증명된다면 불이익조치 추정이 번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 교사의 경우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고,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교육청에 의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 현실이다.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건 학교에서 생활안전지도부장의 비밀누설행위는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힌 명백한 학생인권침해행위였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 교사를 전보 발령에 이어 해임까지 하였다.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인권감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이 일선 현장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기관에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는다.”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호루라기재단 등 시민단체가 일찌감치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해왔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금에라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 교사가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을 위해 진실을 말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공익신고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고, 관련 법과 제도도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

 

 

2026130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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